정부는 층간 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원래 기준치보다 4db(데시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준치를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요? 의문입니다.
기준을 정한 이유
층간 소음으로 살인 사건과 수많은 법정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층간소음으로 잠을 못 자기고 하고 생활에 엄청난 불편은 느끼도 합니다. 층간소음을 어플이 나오기도 했고 층간 소음에 복수하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할 때도 있습니다. "층간 소음이 너무하다" 싶을 때 다툼이 생기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폭력이나 법정으로 갈 때도 있다. 이러한 일로 정부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다시 정했다.
기준을 다시 정함
30대에 머물러 있던 소음 측정기가 의자 끄는 소리에 갑자기 407까지 치솟습니다. 층간 소음의 기준을 주간 43에서 39 데시벨로 야간은 38~34 데시벨로 4 데시벨 강화했습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시험했는데 43 데시벨이었을 때 30%가 크게 불편해했지만 39 데시벨에서 13%만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분들도 조금 더 생활습관을 갖다가 이제 좀 개선해야 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층간 소음은 모두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해서 더 조심하고 살라는 거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층간 소음에 발생되는 원인을 보면 거의 60~70%가 시공사의 결함이라고 한다. 정당한 집값을 치르고 갔는데 층간소음이 세대주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억울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 간 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면 가해자가 된 주민들과 법정 다툼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기준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 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